예천군의회(의장 최병욱)는 18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18일~24일까지:7일간)를 개회하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김홍년 부의장, 장삼규 의원),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위원장 신향순, 간사 강영구 의원), 군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9일~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이게 된다.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산불 발생 등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정책마련과 군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예천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 신도시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등 본 예산보다 490억 원이 증액된 6,95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19일~21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하고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을 처리하고 263회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