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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29 16:46
예천군 관내 마을 주민이 흉기를 이용해 마을 이장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은 A씨(62)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9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20분경 예천군 효자면 관내 한 마을에서 주민 A(62) 씨가 난동을 부리며 자신 보다 후배인 이장 B(60)씨에게 상처를 입협다는 것.
A씨는 이날 흉기를 들고 이장 B씨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장의 옆구리를 찔러 5㎝가량 상처를 입힌 혐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이장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의 정신과 질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정차모 기자 (y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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