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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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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도의원 5분 자유발언(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이재민 빠른 회복 기원....

기사입력 2023-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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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2일 열린 가운데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금번 호우 피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유독 많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예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심할 시간조차 없었던 피해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민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촉발된 ‘LH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 농지 보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개정농지법은 경자유전, 투기우려라는 프레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주말체험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개정농지법은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까다로운 농지 취득 제도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175천여 필지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63천여 필지로 16% 감소했으며,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202154천여 건에서 202242천여 건으로 22% 감소하여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오히려 지역의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며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구분 없이 농지 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경상북도와 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도의회/정차모 기자]
 

 

정차모 기자 (yc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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