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7월 집중폭우로 1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에 피해복구비 2천68억 원(경북도 지방하천, 지방도 포함)을 지원한다고 밝혀 수해피해를 입은 예천군의 하천.소화천, 도로.교량, 소규모시설, 산사태 등의 복구에 사용하여 추석 이후 어려운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고 항구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학동 군수는 "응급복구는 마친 상태이지만 추석 이후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이 예상보다 확대 편성되어 수해지역 주민들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으며, 이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하 "하루빨리 군민들이 수해의 아픈 상처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