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인사행정에서 채용과 승진, 인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북도가 2026년 2월 공개한 ‘2025년 예천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예천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승진임용, 보건소장 직무대리 운영,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모두 4건의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응시자격을 채용공고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없는 지원자가 최종 임용된 반면, 경력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는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경북도는 지적했다. 승진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경북도는 복수직렬이 아닌 직렬임에도 후속 승진이 가능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해 두 차례 승진이 이뤄졌으며,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직렬의 공무원이 각각 6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운영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예천군은 의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절차 등 필요한 선행 조치 없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발령했고, 이를 근거로 후속 승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원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원회 운영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군은 외부 인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정당 책임당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위원은 승진 심의 등 인사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천군에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인사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징계를,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개선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