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05 09:37

  •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경북연구원 건물 배치가 키우는 폭염, 바람길이 해법

밤의 열기 위험 지적

기사입력 2026-08-28 09:0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경북연구원(www.gdi.re.kr, 원장 유철균) 권용석 박사는 28CEO Briefing770호을 통해 <건물 배치가 키우는 폭염, 바람길이 해법> 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낮의 폭염보다 더 위험한 밤의 열기= 202686, 경상북도 17개 시군에 폭염경보, 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구미·영천·경산 등 11개 시군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다. 당일 일 최고기온은 구미가 38.2, 체감온도는 고령이 37.2를 기록했다. 그늘막·살수·무더위쉼터 개방 등 현행 대응 수단은 대부분 주간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체가 낮 동안 축적된 열을 식히고 체온을 회복하는 시간은 야간이다. 야간에도 기온이 25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수일간 지속되면 체온조절 부담이 누적되고, 특히 고령자의 건강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주간 중심의 현행 폭염 대책과 야간에 이루어지는 인체 회복 시간대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경북의 열대야를 가중시키는 도심 속의 열 공급원과 열 정체 현상= 구미·포항 등의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은 1개 동의 지붕 면적만 1~2로 축구장 1.5~3개 규모에 이르며, 짙은 색 금속(징크·컬러강판) 지붕의 여름철 표면온도는 70를 넘는다. 이러한 대면적 지붕과 야적장은 낮 동안 열을 흡수축적하고 현열을 방출하며, 여간에는 이를 재복사하여 인접 마을과 시가지의 열대야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반면, 경북은 낙동강 본류와 형산강·금호강 등 주요 하천, 인접 산림이라는 풍부한 냉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야간에 하천과 산림에서 생성된 냉기는 지형 경사를 따라 시가지로 유입되지만, 수변에 건축물이 연속적으로 배치되거나 성토옹벽 등으로 이동경로가 차단되면 시가지까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결국 자연이 제공하는 냉각 기능을 도시의 공간구조와 건물 배치가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 통풍을 고려한 열환경 판정절차의 부재= 현행 건축 인허가는 개별 대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대지가 건축법61조에 따른 일조 확보와 인동간격, 건폐율·용적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일조와 토지이용 밀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람의 흐름이나 도시 통풍을 직접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은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배치되면 가구 전체에서 바람길이 차단되고 기류가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축심의와 도시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연속 배치가 하절기 주풍향과 하천산림에서 유입되는 냉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 단위로 판단할 절차와 기준이 부족하다. 개별 건축물의 적법성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열환경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배치가 도시의 바람길을 막아 열을 가두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통풍축·저층부 그늘·열기류 배출 중심의 도시설계 판정기준 도입해야= 경상북도는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절기 주풍향과 평행한 통풍축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통경축·벽면한계선 등을 통해 후속 건축계획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지하매설물 등으로 가로수 식재가 곤란한 고밀 가로에서는 저층부 캐노피아케이드처마 등을 활용한 구조적 그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실외기·배기구의 위치와 토출방향을 건축심의 제출도서에 표기하여 보행공간으로 배출되는 열기류를 설계단계에서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의 대면적 지붕과 야적장에는 고반사 기준을 적용하여 열 축적과 야간의 재복사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새로운 규제보다 도시건축의 설계 품질을 높이는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저층부 캐노피는 그늘 제공과 냉방부하 저감, 고반사 지붕은 표면온도 저감과 냉방비 절감, 통풍축은 바람의 흐름과 조망개방감 개선으로 이어져 사업자 편익과도 부합한다. 특히 실외기배기구의 위치와 토출방향 표기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건축심의 제출도서 요건 보완만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정차모 기자 (ycinews@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